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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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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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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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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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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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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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2003-160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전면개정(2003. 5. 29, 법률 제69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시행규칙의 제명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을 규정함(안 제2조 및 별표1).
다.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별표2 및 별표3).
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별표4).
바.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별표5).
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별표6).
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현황, 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02-2110-6818, 팩스 02-504-5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