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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2-26
  • 조회수
    2,146

환경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적용합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 공개(12.16)녹색채권이란?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지침서 개정이 왜 필요한가요?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 제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23.1.1~)에 맞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 주요 내용 1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2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3 사후관리 체계 정립으로 녹색위장행위 방지 4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 제공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수행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으로 국내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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