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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 고시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7975
  • 조회수
    5,770
  • 등록일자
    2005-05-12
□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 이내
- 페인트는 57개 제품중 10개, 접착제는 59개중 4개 제품이 방출   기준을 초과
2008년까지 실내건축자재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총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방출시험 실시
기준초과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4.7~2005.3월까지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 방출시험 결과, 벽지 45종 및 바닥재 39종은 모두 기준이내였으며, 페인트와 접착제의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은 만족하였으나, 페인트 57개 제품중 10개(17.5%), 접착제 59개 제품 중 4개(6.8%) 제품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1.3~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방출시험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및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및 건설업체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향후 친환경건축자재 생산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환경부는 2004~2008년까지 약 10,000 여종의 건축자재 중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3,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해 연차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총 400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05.10월 및 ’06.4월중 고시할 예정이다.
〈 연도별 방출시험 실시 계획 〉- 첨부파일참조
※ 2009년 이후에는 방출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제품 등 나머지 15%의 제품에 대해 매년 1,000종씩 방출시험 실시 예정
<참고자료>
1.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목록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출기준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17개 다중이용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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