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미군부대 석면 오염 기준치 7백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한국환경공단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51-802-8395
  • 조회수
    2,496
  • 등록일자
    2011-06-02


2011년 6월 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미군부대 석면 오염 기준치 7백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시: ‘11.6.1(수) 21:00

 ○ 매체: MBC 뉴스데스크

 ○ 보도내용

     부산 하야리야 미군 부대에서 기준치의 7백배 넘는 양의 석면이 불법처리되어 도로공사 현장에

     공급


□ 해명 사항

 ○ 부산 캠프 하야리야 환경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석면함유물질이 일반 건축폐기물에 혼재되어 외부로 반출돼 도로공사 현장에 공급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 중 석면조사 분석결과는 석면해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 내 벽체, 바닥재, 단열포 등에서 채취한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보도에서 인용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2011-13호) 6쪽 ‘부산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야 철거현장 석면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료채취 일자는 3월 29일이며, 채취지점 또한 석면 함유 물질 해체 작업 전 건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공단은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공사를 위해 폐기물 전문업체를 선정해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 감독관 확인 하에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 및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일반폐기물과 석면함유물질이 혼합되어 외부로 반출된 사실 없음

   - 보고서 9쪽 ‘대책 및 개선방향’에서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혼합폐기물의 석면 함유 물질 분석을 통해 사실 확인된 바는 없음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10. 8. 30 ~ ’11. 1. 22까지 전체 건물 439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247개동에서 석면함유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석면함유량의 최고농도는 기준치 1%의 약 92배(2 ~ 92%) 정도로 나타남



□ 붙임 : 석면해체·제거 절차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