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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제동 환경영향평가 ‘있으나 마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조성수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2-2110-7615
  • 조회수
    2,413
  • 등록일자
    2011-05-23


2011년 5월 23일 한국일보 12면에 보도된“개발사업 제동 환경영향평가 ‘있으나 마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동의 비율 1% 미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

   - 사전환경성검토의 부동의 비율이 2000년대 5%에서 최근 1% 미만으로 하락

   -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평가서 검토 시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의견을 낸 사례 감소


□ 해명내용

 ○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비율이 감소된 것은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운영에 따른 것임.

   - 사전입지상담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의 낭비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06년부터 사업지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담해주는 제도로서 최근 3년간(‘08~‘10) 751건을 상담하여 입지부적격 지역 560건(75%)을 사전에 판단하여줌으로써 연간 3조2천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22,680일의 시간을 절약함.

   - 국토환경보전등급과 토지이용규제 지역 등 각종 입제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지원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회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02년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환경평가서에 대한 DB(82천건 : ‘09년말 기준)를 구축하여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에게 각종 환경평가정보 제공으로 평가서 작성 비용 절감, 협의기간 단축 등 업무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 누적 이용자 : 백만명(‘05. 6월부터 ‘10년말 까지), 일일이용자 : 2,600명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시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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