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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617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한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기합니다.
2021년 8월 27일
환경부 장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