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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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3차년도)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827
  • 등록일자
    2008-03-17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3차년도)

 나. 용역범위

  ○ ’08년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신규 선정에 관한 사항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영상자료(사진) 확보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사항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관리 프로그램 시범설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입찰일정

  ○ 3월중 입찰공고 예정

 바. 기초금액 :100백만원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자연환경 보전분야 정책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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