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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청 합동 REACH 순회세미나 개최
◦ EU에서 건강보호·환경보전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을 2006.12.18일 확정하였고, 2007.6.1일부터 시행됩니다.
◦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은 사전등록기간(‘08.6.1~11.30) 동안 등록을 완료해야 수출할 수 있으며, 등록기한
(약 23개월)이 제약된 반면 필요정보가 절대 부족하여 기업차원은 물론 등록·유사 산업계 차원
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환경부와 중소기업청이 합동으로 전국 “REACH 순회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REACH 제도 관련 정보·동향 파악과 향후 대응방안 모색방안 마련차원에서 관계자(생산·연구·영업·
환경부서)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차원의 금번 순회교육에 이어 전문교육 및 협의체 구성(‘07.2.27~28), EU
화학물질국(REACH 담당)과의 공동세미나(’07.4~5) 개최 등으로 연계하여 정보전달 및 교육,
공동대응 등이 추진되는데 EU에 화학물질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산업계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세미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붙임 행사 문의처에, 전문교육·협의체 구성 등
REACH 대응 추진전반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REACH 대응기획단
(전화: 02-6447-0174~5, 전용 홈페이지 http://www.reach.me.go.kr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중소기업청 합동 REACH 순회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