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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결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정고시
  • 등록자명
    이정섭
  • 부서명
    생활환경연구과
  • 연락처
    032-560-8307
  • 조회수
    1,452
  • 등록일자
    2023-12-28

▷최대 측정세대수 확대 및 측정 과정에 대한 원자료 보고 의무 부여 등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고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이종천 (032-560-8328) 담당자 연구관 이정섭 (032-560-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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