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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70호
  • 공고일
    2001-06-2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1 - 70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었던 야생동·식
물 관련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호·관리를 강화
하고,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는 한편,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에 대한 처벌, 야생동물 불법포획자
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기금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야생동·식물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
는 동시에 보호지역 등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반달가슴곰, 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행위
제한을 포함하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매
수, 주민지원,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지속적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추진,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의 주민
지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부상동물 구조, 치료 ,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민간협력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야생동·식물보호
기금"을 수렵장 수익금, 민간기탁금, 유해동물포획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
로 하여 설치함

 다. 개구리·뱀 등 양서, 파충류는 규제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개체수 급감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따라 야생조수 이외의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포획과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허가제를 도입
하고, 전류, 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방법을 제한함

 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예방 사업
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또는 국립
공원, 보호구역 등에서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들고양이, 들개 등 유기되거나 탈출하여 야성화한 가축 및 애완동물들의
의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성화된 동물을 관리
동물로 지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포획·구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함

 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자에 대해 밀렵·밀거래 이익의 5 ∼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을 부과토록 하고, 밀렵동물 수요처를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포획동물을 취식하
는 자를 처벌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생태과, 전
화번호 500-42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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