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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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TMS 부착 기한 안내
  • 등록자명
    정영대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7,741
  • 등록일자
    2007-12-04
 

2007.11.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수질을 선진·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종사업장은 아래 표에 있는 부착기한까지 수질TMS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

부착 기한

 비     고

공공하수처리시설

 2008. 5. 19일까지

1일 처리용량이 100,000㎥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2008. 5. 19일까지

1일 처리용량이 10,000㎥ 이상

1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2008. 9. 30일까지

1일 처리용량이 2,000㎥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008. 11. 19일까지

1일 처리용량이 10,000㎥ 이상 100,000㎥ 미만

폐수종말처리시설

 2008. 11. 19일까지

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이 700㎥ 이상, 처리용량 10,000㎥ 미만


※ 수질TMS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02-2110-6853) 또는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팀(032-560-28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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