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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수질을 선진·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1종사업장은 아래 표에 있는 부착기한까지 수질TMS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 |
부착 기한 |
비 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8. 5. 19일까지 |
1일 처리용량이 100,000㎥ 이상 |
폐수종말처리시설 |
2008. 5. 19일까지 |
1일 처리용량이 10,000㎥ 이상 |
1종사업장, 공동방지시설 |
2008. 9. 30일까지 |
1일 처리용량이 2,000㎥ 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8. 11. 19일까지 |
1일 처리용량이 10,000㎥ 이상 100,000㎥ 미만 |
폐수종말처리시설 |
2008. 11. 19일까지 |
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이 700㎥ 이상, 처리용량 10,000㎥ 미만 |
※ 수질TMS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수질관리과(02-2110-6853) 또는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팀(032-560-28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