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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재공고(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617
  • 등록일자
    2007-11-29
◎ 환경부 공고 제2007-402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외국의 운행경유차 부하검사제도 운영사례 조사
부하검사모드(D147 모드 등 실제 주행조건을 반영한 검사모드)별 해외사례 조사
- 국가별 운행경유차 부하검사 운영사례
- 부하검사모드별 특징, 장·단점, 운영비용 비교 검토
- 부하검사모드별 측정방법 및 검사장비 구성시스템 현황
- 부하검사모드별 배출허용기준 및 검사수수료
검사방법별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상관관계 분석
경유자동차 중 제작일자, 차종 등을 고려하여 시험대상 자동차 360대 이상 선정
각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시험 실시 및 상관관계 분석
- 부하검사의 현행방법(Lug-Down 3 모드) 및 개선방법 등의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상관관계 분석
- 부하검사 개선방법과 RSD의 비교시험 및 상관성 추이분석
- 부하검사방법별 적합율, 부적합율 및 부하검사방법간 적·부 판정오류율 등 분석
- 무부하검사방법과 부하검사 개선방법간 시험결과 비교·분석
운행경유차 정밀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마련
상관성 시험을 토대로 현재 운행경유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 개선(안) 제시
- 검사장비의 사양, 검사방법, 검사기준, 소요인력, 소요시간 등 검토하고 근거 및 결과 제시
부하검사방법 개선(안)에 의한 운행경유차 부하검사절차 및 차종별, 제작일자별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Lug-Down 3모드, 광투과식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와의 상관성, 배출허용기준(안)별 적합율, 부적합율, 적·부 판정오류율 등을 감안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검사방법·기준, 시설·장비기준 등 개정(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가격 : 9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3일(월) 14:00,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10일(월) 14:00, 환경부 총무과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2007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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