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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재공고(국립생태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연구)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585
  • 등록일자
    2007-11-29
환경부공고 제 2007- 401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립생태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연구
나. 용역범위
국립생태원의 차별화된 고유 개념 정립
국립생태원 단계별 운영 계획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시설물의 건축·에너지 계획 및 환경친화적 조성 방안 계획
- 설계경기를 위한 설계경기지침서 마련
시설 내외 경관 및 조경계획, 비오톱 도면제작 및 관리방안 구축
연구 주제 및 전략, 운영계획
전시 및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방안 마련
연구, 교육, 전시 등 기능별 연계방안
마케팅·홍보 전략 및 계획
국립생태원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442,8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간 생태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1, 2006.5.25)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세부사항은 자연자원과 국립생태원추진기획팀(02-509-7941)로 문의
2007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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