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원순환법 관련 교육 실시 안내
  • 등록자명
    우돈호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5,807
  • 등록일자
    2007-11-29
 

자원순환법 관련 교육 실시 안내



환경부는 산자부, 건교부와 공동입법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 시 유해물질사용제한, 재질·구조개선 및 폐기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2008.1.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제도도입배경 및 의무이행사항, 운영시스템 사용방법 등

제도전반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교육에 관계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