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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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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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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1-09-01
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부이사관 노 부 호
환경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를 명함.(미국, 캘리포니아대-센디에고:2001.9.1-2002.8.29)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시설부이사관 한 기 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2001. 9. 1- 2001. 9.30)
2001. 9. 1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