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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9,396
  • 등록일자
    2007-04-06
 

환경부공고 제2007-140호


2007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시행계획 공고

수도법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 경 부  장 관

1. 시험시행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발표

자격증 교부

제1회

5.7~5.18

6.30

6.11

7.13

8.30

제2회

10.8~10.19

12.1

11.12

12.14

08.1.28

 ※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kr)에서 확인


2. 등급별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9)

등급

응시자격

 

 

 

 

1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등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등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원서접수

 가. 접수처 : www.kwwa.kr(인터넷으로만 접수)

 나.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36,000원, 제2차시험 27,000원

 다. 응시원서의 접수·취소·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음.


4.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

 가. 일부과목 면제희망자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 및 면제과목 :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11,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등급

  * 상하수도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정수장오퍼레이터

    (operator)

 다.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5. 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시간(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10)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입실완료

시험시간

합격기준

제1차

시험

(객관식필기)

 - 수처리공정

 - 수질분석 및

    관리

 - 설비운영

 - 정수시설

   수리학

 매등급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총 80문항)

09:00

09:30~11:30

(120분)

100점만점

평균60점이상(매과목40점

이상)

제2차

시험

(주관식필기)

상동

 1등급 서술형 총20문항

13:00

13:30~17:30

(240분)

100점만점

(매과목60점

이상)

 2등급 서술형·단답형

 총 28문항

13:30~17:30

(240분)

 3등급 단답형 총 20문항

13:30~15:30

(120분)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음.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시험과목 일부 면제자의 제1차 시험시간 및 면제과목 >

구분

면제자격

면제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제1차

시험

(객관식

필기)

상하수도기술사

1등급 전과목 면제

09:00

-

수질관리기술사

1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수리학

0 9 :3 0~10 :0 0

수질환경기사

2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0 9 :3 0~10 :3 0

수질환경산업기사

3등급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0 9 :3 0~10 :3 0

정수장 오퍼레이터

해당등급 전과목 면제

-


6. 합격자 발표 : 2007년 7월 13일(금)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게재

 가. 합격자는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2007.7.16(월)부터 2007.7.27(금)

      까지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미도착시 합격 취소)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처리됨

 나. 제출처 : (122-706)서울 은평구 불광1동 613-2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

 다.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응시표(원서

     접수 후 인터넷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출력)를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바. 사용필기도구 : 1차시험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2차시험 흑색볼펜

 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아. 기타 시험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02-3156-7720~6)

      으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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