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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정식 운영… 민원 업무 일원화
  • 등록자명
    김세현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3
  • 조회수
    2,499
  • 등록일자
    2023-12-13

▷야생동물 허가·신고 민원신청 처리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동물 허가 및 신고 민원 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위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ww.wims.go.kr)’을 구축*하여 12월 14일부터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설(’22.12.13. 공포, ’23.12.14. 시행)


새로운 시스템으로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되어 있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 신청 및 처리 창구를 하나의 창구(www.wims.go.kr)로 일원화*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하여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민원의 접수·처리를 병행할 예정 


이를 통해 민원 종류(야생동물 수입,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고,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포획, 양도·양수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류의 검토,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또한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이 입력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했으며,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방지했다. 이는 단순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의 보완 절차 및 시간을 줄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처리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되며, 환경부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 확인 및 처리에 필요한 서류 보완이 쉽게 되는 한편, 허가서 등 서류를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라며,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안내.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김세현 (044-201-7243)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재신 (032-590-7171) 담당자 연구관 길현종 (032-590-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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