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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8일 한겨레신문의 “근무지 이탈? 꿈도 꾸지마”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가 ‘5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입·채용한 환경지킴이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을
지급하여 근무시간동안 배정된 권역안에 있는지를 확인함
- 위치추적 기능까지 동원해 직원의 근무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해명사항
○ 환경부는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환경지킴이 복무관리를 운영 중에 있음
- 휴대폰을 지급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낚시행위 등 불법행위 확인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이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며,
- 출·퇴근보고는 환경지킴이의 휴대폰과 복무관리시스템과 연결 또는 종료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활용되고
- 하천 주변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급상황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
- 업무시간(오전 9시~오전 6시)내내 상시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이가 복무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순간에 국한하여 보고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의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환경부(유역환경청)의 담당공무원은 환경지킴이에게 위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환경지킴이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향후 우리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환경지킴이 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위급시만 활용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