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근무지 이탈? 꿈도 꾸지마”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배철호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02-2110-6838
  • 조회수
    6,602
  • 등록일자
    2007-04-18
 


2007년 4월 18일 한겨레신문의 “근무지 이탈? 꿈도 꾸지마”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가 ‘5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입·채용한 환경지킴이들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을

    지급하여 근무시간동안 배정된 권역안에 있는지를 확인함

   - 위치추적 기능까지 동원해 직원의 근무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해명사항

 ○ 환경부는 환경지킴이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환경지킴이 복무관리를 운영 중에 있음

    - 휴대폰을 지급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낚시행위 등 불법행위 확인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이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며,

    - 출·퇴근보고는 환경지킴이의 휴대폰과 복무관리시스템과 연결 또는 종료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활용되고

    - 하천 주변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급상황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

    - 업무시간(오전 9시~오전 6시)내내 상시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이가 복무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는 순간에 국한하여 보고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환경지킴의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환경부(유역환경청)의 담당공무원은 환경지킴이에게 위급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환경지킴이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향후 우리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환경지킴이 개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위급시만 활용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할 예정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