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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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조정" 확정·고시
  • 등록자명
    김진명
  • 부서명
    김진명
  • 연락처
    504-9286
  • 조회수
    8,276
  • 등록일자
    2003-09-01
□ 전체 국립공원 면적이 132㎢(여의도 면적 45배) 증가된 6,580㎢로 확대(6,448㎢ → 6,580㎢)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립공원 지정(''67∼''88)이후 처음으로 합리적 조정(편입 185㎢, 해제 53㎢)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시는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
■ 환경부는 `97.12부터 5년여 동안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북한산국립공원은 법적절차가 먼저 완료되어 금년 2월 확정·고시됨.
■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실시되는 공원구역 조정은 국립공원이 지정된(1967∼1988년)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립공원 총면적은 현재 6,448㎢에서  6,580㎢로  132㎢를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상공원내 읍·면 소재지를 비롯한 공원경계부의 집단취락 등을 해제하였다
■ 특히, 공원구역조정은 토지소유자,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 객관적·합리적인 공원구역조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각 공원별 공원구역조정(안)을 수립하였으며,
- 각 공원별로 수립된 구역조정(안)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각계대표들이 참여하는 「구역조정협의회(환경부에 총괄협의회, 각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등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총괄협의회 위원  :   환경부(2), 학계 및 전문가(2), 주민대표(2), 환경단체(2), 구성(11명) 시·도대표(1), 조계종(1),국립공원관리공단(1)
■ 세부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185㎢를 국립공원에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 주요 편입지역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 지역(12㎢), 설악산국립공원 신선봉지역(24㎢),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5㎢) 등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53㎢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 주요 해제지역 :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읍·면소재지(14개소, 16.8㎢),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일원(4.9㎢), 속리산국립공원 청천면 송면리 일원(2.2㎢)등
- 이번 구역조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주민은 약 24천여명(공원내 주민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간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많은 민원들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붙  임 :  각 국립공원별 세부 조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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