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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PC방·편의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님 [조선일보 2022.4.6.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송관성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52
  • 조회수
    7,028
  • 등록일자
    2022-04-06

지난 4월 1일 재개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시행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4월 6일자 조선일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종이컵은 허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PC방·편의점도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 지적 관련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기존과 같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PC방·편의점도 일반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이전부터 규제 대상이었음


②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는 품목도 있음" 지적 관련


법령에 명시된 품목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는 품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가이드라인에는 법령에 명시된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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