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 카페·식당 1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한 것을 재개하는 것으로 4.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선일보 2022.3.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송관성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52
  • 조회수
    5,953
  • 등록일자
    2022-03-23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여 한시 유예*된 1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20.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 중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이와 관련, 2022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내달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금지…자영업자들 한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1회용품 사용 금지" 지적 관련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유예한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임


② "환경부 지침이 불명확" 지적 관련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으며, 다회용 리유저블컵에 대한 재질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예고('21.11∼12월), 보도자료 배포('22.1월), 제도 안내 요청('22.1∼3월)


③ "현실과 맞지 않음" 지적 관련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사용 가능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