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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71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에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은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폐차 잔존가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에 따른 보조금이 아님
이에 따라 해당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의무운행기간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배출가스 1, 2등급 자동차 구입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3. 의견 제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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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almack2@korea.kr
- 팩스 : 044-60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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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