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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5일 sbs 8시뉴스(기동취재) "경유차 조기폐차, 유관단체 수익사업으로 변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조기폐차 처리과정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전에 없던 폐차차량 대당 27천원의 비용(연간 약 9억원)을 징수
② 평택시 소재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용인시의 폐차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불편 초래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하는 폐차장 선정에 따른 평가 및 배정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
음
④ 환경부와 협회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
임
□ 설명내용
◎ 조기폐차 제도란?
○ 조기폐차 제도란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되는 차령 7년이상의 경유 자동차를 대
상으로, 중고차 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국고, 지방비 각 50%)하여 조기 폐차를 유
도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09년도에 국고 111억원을 지원하여 총 26,0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음
①에 대하여
○ 차량 소유주로부터 징수하는 대당 27,500원의 비용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확인을 위한
비용으로, 사고, 고장 등으로 자연폐차될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지 조사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임
- 종전 정비업체에서 발급하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형식적이고 허위 발급사례
가 우려(국회 지적)됨에 따라, ‘10.3월부터 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운행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 또한 종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비용으로 3.3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조기폐
차여부 확인검사를 위한 최소 소요경비로 2.7만원을 받음으로써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줄였
으며, 별도의 협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②에 대하여
○ ‘09년 9월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물량을 우선배정토록 「수도권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재
활용률이 우수한 폐차장을 고루 선정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주가 가까운 지역의
폐차장 이용토록 편의를 도모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전문폐차장은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50개소를 선정
하였으며, 실제 조기폐차는 권역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폐차장을 활용하고 있
음
※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2~3개 폐차장을 알려주고 이중 1개소를 선택하도록 하고, 폐
차업체가 직접 견인해 가도록 하고 있음
※ 인터뷰(문용식)내용은 시행초기(3월초)에 재활용률이 높은 폐차장을 우선 이용토록 안내하
였으나 차량소유주의 요구로 평택시에서 폐차하였음
③에 대하여
○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처리하는 전문폐차장의 선정은 재활용결과*(70%), 폐차장 재활용률
현장점검결과(20%), 폐차장 시설․설비 실사결과(1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재활용결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차장에서 제출한
자료임
- 현장점검 및 시설 실사는 대학교수, 자원순환협회 및 자동차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
여하여 실시하였음
※ 참고로 폐차업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재활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토록 요구하였으나 불참한 바 있음
○ 현재 폐차장의 선정평가 및 배정결과는 폐차업자 등이 협회를 방문하여 요청할 경우 공
개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를 조기폐차 전문폐차장의 선정 및 평
가과정에 참여시켜 평가결과를 보다 객관화하고 자료도 공개할 예정
④에 대하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
당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동 협회를
조기폐차를 위한 절차 대행자로 지정하여 조기폐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환경부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름
※ 그동안 지자체별(26개)로 조기폐차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협회를 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
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