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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4-563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79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