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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64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고시」
수립 사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24∼’28)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24∼’28년(5개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산업 성장,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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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관리기술 혁신 |
|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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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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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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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