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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방안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7,059
  • 등록일자
    2006-06-01
 

◎ 환경부 공고 제2006-1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방안

                      연구

  나. 용역내용

    1)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운영 선진사례 조사

    2)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관련 국내 정책 이행현황 조사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운영 타당성 평가

    4) 국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 비교․분석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및 시행방안 마련

    6) 효과적인 통합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75,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6년 6월 7일(수) 11:00, 환경부 대기정책과(703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6년 6월 13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대기환경 보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 3년간('03~'05)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공사(공동수급 가능)

       *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 연구수행실적으로 하되, 과제별 부분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책임 하에 위탁연구 수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점수 20점, 가격평가 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7.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대기정책과

  (2110-6785~6)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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