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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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대책·영산강대책 확정
  • 등록자명
    정병철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10,389
  • 등록일자
    2000-11-24
- 대청호·주암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하수처리율 제고(금강 72.6%, 영산강 76.4%)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및 주민지원 대폭 확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
※ 자세한 사항은 원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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