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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98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공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시장조성자를「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10. 17.
환경부장관
[붙임] 제출서류 서식 모음 1부. 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