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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의 공고>
2023.9.2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환경부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3.10.11.~10.17) 내에 환경부(운영지원과)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대표자: 노조위원장 현정희
○ 교섭요구일자: 2023.9.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3.10.11. ~ 10.17.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기타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3.10.11.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