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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3일(일) SBS 8시뉴스 “국토부, 4대강 주변 개발법안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의 ‘환경부 반대 의견 묵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ㅇ 국토부, 4대강 주변개발법안에 대한 “환경부 반대” 묵살
- 환경부 반대의견을 고의로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
□ 해명 내용
ㅇ환경부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10.2.1)하고, 관계부처 회
의(’10.2.5)에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여 후속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으며
- 따라서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안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검토의견 대상이었던 허가의 의제처리는 관련절차 생략이 아닌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 법안 제15조제2항 규정처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허가검토의 본질적 부분은 훼손되지 않으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타법에서도 대기/수질 배출시설 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 승인 등의 의제처리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