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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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주변 개발법안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의 ‘환경부 반대 의견 묵살’”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철홍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2-2110-6637
  • 조회수
    2,576
  • 등록일자
    2010-10-04

 

2010. 10. 3일(일) SBS 8시뉴스 “국토부, 4대강 주변 개발법안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의 ‘환경부 반대 의견 묵살’”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ㅇ 국토부, 4대강 주변개발법안에 대한 “환경부 반대” 묵살

  - 환경부 반대의견을 고의로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


□ 해명 내용

 ㅇ환경부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10.2.1)하고, 관계부처 회

    의(’10.2.5)에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여 후속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바 있으며

   - 따라서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법안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검토의견 대상이었던 허가의 의제처리는 관련절차 생략이 아닌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 법안 제15조제2항 규정처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허가검토의 본질적 부분은 훼손되지 않으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타법에서도 대기/수질 배출시설 허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 승인 등의 의제처리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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