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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자동차연비 및 온실가스기준 눈속임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이주창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08
  • 조회수
    2,931
  • 등록일자
    2010-10-02
 

2010. 10. 1일(금) 내일신문 1면·16면 “MB정부 녹색성장 핵심 '자동차 연비강화' 사실상 눈속임 불과”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방안은 복합모드 도입으로 자동적으로 연비 상승, 온실가스 감

     소의 착시효과 발생으로, 자동차 업계는 ‘앉아서’ 목표달성

 ② 정부가 ’15년도 연비기준 17km/ℓ(복합모드, CVS-75모드 변환시 14.5km/ℓ)를 ’12년도에 제작사

     별 판매 차량의 30%에 적용할 경우, ’08년 지경부가 발표한 ’12년부터 1,600cc 이하 차량의 연

     비 14.5km/ℓ기준보다 후퇴하는 셈

 ③ 이번 환경부 고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저감 목표 달성에 역부족

 ④ 선택형 단일기준은 기술적 정책적 필요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부처가 영역다툼으로부터 나오

     게 된 것임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방안은 복합모드 도입으로 자동적으로 연비 상승, 온실가스 감소의 착시효과 발생으로, 자동차 업계는 ‘앉아서’ 목표달성


 ○ 현행 연비 측정모드인 시내주행모드(CVS-75)는 연비·온실가스 측정시 고속도로 주행모

    드를 혼합하는 미국, EU 등의 국제적인 방법과 달라, 연비·온실가스 측정에 있어 고속도

     로 주행모드가 반영된 미국식 복합모드를 채택하게 되었다.

    ※ (EU) 시내주행모드(ECE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EUDC 모드)가 연속으로 구성된 NEDC

        모드로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

       (미국) 시내주행 모드(FTP-75)와 고속도로 주행모드(HWFET)로 시험하여 가중치를 두어 평

       균(FTP:55%, HWFET:45%)

 ○ 복합모드는 시내 주행모드 이외에 고속도로 주행모드가 포함되어 연비 상승, 온실가스 감

    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측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현상이지 감축목표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눈속임’하기 위해 측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복합모드시 ’09년 실적 14.8km/ℓ, ’15년 기준 17km/ℓ를 CVS-75모드로 변환시 ’09년 실적은 약

        12.3km/ℓ, ’15년 기준은 약 14.5km/ℓ가 됨

 ○ 이번 정부가 발표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으로 인해 제작사들은 ’15년까지 연비는 평균

    14.55% 개선(2.3%/년, ’09년 14.8km/ℓ → ’15년 17km/ℓ)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를 감축(2.1%/년, ’09년 159g/km → 140g/km)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은 아니며,

   - 예를 들어, 국내 제작사의 경우 A사는 13.7%(’09년 14.6km/ℓ → ’15년 16.6km/ℓ), B사는

    23.6%(’09년 14.0km/ℓ → ’15년 17.3km/ℓ), C사는 20.9%(’09년 11.0km/ℓ → ’15년 13.3km/ℓ)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복합모드 도입시 연비 상승으로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연비 표시제도를 시내주행시와 고속도로 주행시, 복합주행시의 연비를 각각 표시

    토록 개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②에 대하여


정부가 ’15년도 연비기준 17km/ℓ(복합모드, CVS-75모드 변환시 14.5km/ℓ)를 ’12년도에 제작사별 판매 차량의 30%에 적용할 경우, ’08년 지경부가 발표한 ’12년부터 1,600cc 이하 차량의 연비 14.5km/ℓ기준보다 후퇴하는 셈


 ○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은 EU의 방식과 같이 단계적 적용 방식(Phase-

     in)을 통하여 ’12년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 적용되는 기준으로

 ○ ’12년만을 놓고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며, 당장 ’13년만 되어도 제작사별 판매차량의 60%

    에 기준의 적용되어 업체별로 연비 개선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절대 후퇴한 수

     준은 아니며,

   - 또한 새로운 기준은 국내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모든 승용·승합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08년 지경부가 발표한 1,600cc 이하의 자동차에만 한정된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이다.

     ※ ’08년 지경부 발표, 1,600cc이하 14.5km/ℓ, 1,600cc초과 11.2km/ℓ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사에 관한 규정)

        · 금년 4.26일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3호)를 통해 삭제

 ○ 단계적 적용은 연구단계에서 양산단계까지 보통 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동차 산업의 여건

     을 고려하여 제작사의 대응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 ’12년도는 제도 초기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제작사별 판매차량의 30%에 기준을 적용하게 되

     나,

   - ’13년 60%, ’14년 80%, ’15년 100% 기준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연

     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하게 된다.

 ○ 아울러, 기존 연비 제도는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제도인 반면, 이번

     발표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은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는 강제적인 규

    제제도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③에 대하여


이번 환경부 고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저감 목표 달성에 역부족


 ○ 수송부문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기준 도입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수송부분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임

 ○ 도로부문에 있어서도 한해에 신규로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가 적용대상

     으로 ’09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 자동차(1,757만대) 중 고시의 적용대상 자동차

    (122만대)는 7%임

 ○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중 수송부문이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로,

   - 전기차 및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교통부문의 종합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에 대하여


선택형 단일기준은 기술적 정책적 필요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부처가 영역다툼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임


 ○ 연비와 온실가스의 선택형 규제는 미국과 EU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시행되

    던 연비제도에 온실가스 기준을 도입하되,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채택되었으며,

   - 또한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미국과 EU 등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가 도입된 국가에 유연성 있고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미국) 온실가스와 연비 동시 규제, (EU) 온실가스(CO2)만 규제

    ※ 국내 자동차 내수판매 138만대, 수출 214만대(미국 44만대, EU 30만대)

    

◈ 작년 7.6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발표이후 복합모드 도입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모드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입안예고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제작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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