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석면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로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 보도개요
○ 매 체 : 국내 주요 방송사 및 언론(8.30일)
○ 주요 내용
- 충북 제천시 채석장 등에서 2004년 이후 석면함유 의심 골재·조경석 등이 전국 210여 곳의
관급공사장에 공급
- 이중 20여곳 현장조사 결과, 11곳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노출 및 심
각한 건강피해가 우려
※ 서울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안양 삼성천, 제천시 개인주택, 음식점의 조경석 등
- 채석장 즉각 폐기 및 제정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석면함유제품 유통 시 처벌조항 추가 필
요 등
□ 설명내용
① 많은 국가들이 석면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음
- 이는 대기 중 적은 노출빈도, 낮은 농도로 건강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매
우 부족하기 때문
- 국내에 사용된 골재는 광물학상 ‘백운석’으로, 일본·미국 등에서도 조경석재 등으로 폭넓
게 사용 중임
② 제천시 채석장 인근 대기 모니터링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
- 지난해 제천시 채석장 관련 보도이후, 채석장 주변의 대기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시료에서 검출한계 수준의 극미량 검출
※ 조사기간(’09.3.30∼5.30), 조사지역(채석장 인근 10개소) 측정횟수(5차례 총 50개 시료)
- 석면이 함유된 골재가 시간흐름에 따라 대기중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측정/위해’ 수준에
이를 ‘확률’이 극히 적음
③ 세계적으로도 백운석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질대’와 ‘석면질환 발생률’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사례는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백운석 주 분포지역인 옥천지구대(태백~단양·충주~옥천~영광, 약2억5천
만전년 생성)에서는 표토·암석 등에서 석면이 폭넓게 분포
-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미주리·펜실베니아 주 등에서 백운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
수의 주민이 거주
④ 제정 중인 석면 안전 관리법에서는 석면함유 광물질의 채굴, 변형과정에서 석면 비산방지
대책 및 용도에 따른 제품 내 석면의 비의도적 함유가능성 등을 적정 관리하도록 규정함
※ 조경석 등의 유통금지는 위해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석면석재에 대한 대기모니터링 조사 실시
- 보도 된 지역 중 석면노출이 많은 곳으로 보도된 지역을 선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기 중
석면비산모니터링 추진
- 조사와 별도로 석면석재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석면노출이 심한 조경석
은 선별 교체 권고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조속 제정(9월 중 국회제출, 연
내 제정)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시 석면함유기준 및 변형·제조 시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시토록 규정
- 법안 마련을 위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위해성 조사, 석면함유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준비 중(’10.8∼)
- 위해성 여부를 떠나 사전예방강화 및 국민 우려해소 등을 위해 석면석재의 사용 자제 협조
문 발송(조달청 및 지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