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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페인트 12종 새집증후군 유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정혜경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5,796
  • 등록일자
    2007-10-19
 

 2007년 10월 17일 KBS, 연합뉴스 등“환경마크 페인트 12종 새집증후군 유발”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KBS 1 네트워크 뉴스, MBN 매일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07.10.17(수))


○ 제    목 : ‘환경마크 페인트 12종 새집증후군 유발’


   - 환경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받은 페인트  12종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사용을 금지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됨


   -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휘발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이중 잣대

     는 환경마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 설명사항


○ 각 제도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험방법과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용제한

    제도와 환경마크제도 간 차이 발생


   - 새집증후군 예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주목적인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는 최대 방출량

     을 측정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통해 3일 후 방출량 기준을 적용


   -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친환경성 평가가 주목적인 환경마크는 소비자에 미치는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7일 또는 28일 후 방출량 기준 적용


        ※ EU, 독일, 일본 등에서도 건축자재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건강영향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28일후 방출량 기준 적용


○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설치 시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환경마크 인

   증제품 중 일부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

   함


○ 앞으로 국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양 제도의 시험방법을 통일시켜 나가는 등 적극 개선

    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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