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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취소 공고(안)
환경부 공고 제2015-4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제조회사) |
인증취소 대상제품 |
소재지 |
인증취소 사유 |
인 증 취소일 |
(주)씨에이치하모니 |
자연으로 친환경 다용도 클리너 500ml / 청소용 세정제 [파생제품 포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323(관양동, 안양메가벨리) |
환경관련기준 부적합에 따른 인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
'15.6.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