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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6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모듈방식의 도시형 인공습지 조성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한국도시녹화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2길 16(양재동, 1층)
3) 회사 전화번호 : 02-414-111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77호
2) 기술의 개요
? 모듈 방식으로 인공습지 조성 현장에서 선재배 양생을 통해 목표종 도입과 하자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로 수서생물과 육상생물의 서식환경을 연경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모듈 방식으로 인공습지 조성 현장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기술
? 선재배 양생을 통해 목표종 도입과 하자율을 낮출 수 있는 기술
? 수서생물과 육상생물의 서식환경을 연경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5. 7. 28. ~ 2024. 7. 27.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