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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05호)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 공고
  • 등록자명
    묵인숙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3,252
  • 등록일자
    2016-06-27

환경부공고 제2016-52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조류제거제 워터헬스를 이용한 조류제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엠씨이코리아㈜

2) 회사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3) 회사 전화번호 : 041-642-8799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05호

2) 기술의 개요

◦ 천연광물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 등이 조류세포를 파괴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광합성 명반응에서 발생하는 산소 기포와 수중에 과포화된 산소가 수온 증가시 포화용해도가 낮아지면서 기포가 발생하여 응집된 조체와 결합하면서 부력을 이용하여 부상한 스컴을 차집함. 자체 개발한 수거용 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수면에서 제거함으로서 2차오염 예방이 가능함

3) 신기술 범위

◦ 특허 제10-0623993호의 제조기술로 생산된 조류제거제인『워터헬스』를 오염된 수역의 수면위에 살포하여 수질악화 원인인 조류 및 각종 유해물질 등과 반응하여 이를 응집·부상시켜 제거하고, 물속의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워터헬스의 작용으로 수중의 조류 및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고 수중 및 바닥층의 부유성 슬러지와 함께 부상하며, 응집·부상된 슬러지는 수거용 회수장치로 수거한 후 자연탈수하여 처리하는 조류제거(응집부상) 기술

◦ 응집, 부상, 슬러지 수거의 모든 과정은 오염환경에 따라 1일∼3일 이내에 종료되며,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고온기에 반복처리를 통해 적정 수질을 유지하는 관리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7. 16 ~ ’20. 7. 15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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