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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국민제안 이란?
○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ꊲ 국민제안 처리절차
1. 국민제안 제출
○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및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제안 코너를 통하여 제안신청(국민이면 누구나 제안신청 가능)
2.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참여마당신문고 및 환경부 홈페이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검토 및 심사
○ 신청된 제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시책 및 제도에 반영하고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자체우수제안은 심사 후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