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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7-415호
제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12.1(토) 실시한 “제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21
환경부장관
Ⅰ. 합격자
○ 1차 시험 : 797명 (단위:명)
1등급 |
2등급 |
3등급 |
138 |
290 |
369 |
- 1차시험 합격자는 본 공고일(‘07.12.21)로부터 2년간 당해 등급의 1차시험이 면제됨
○ 2차 시험 : 415명 (단위:명)
1등급 |
2등급 |
3등급 |
50 |
147 |
218 |
Ⅱ. 행정사항
○ 응시자 개인의 합격여부 및 취득점수는 원서접수홈페이지(kwwa.passok.c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 1차․2차시험 동시 응시자 중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1․2등급 응시자 중 2차시험 부분응시자의 경우 2차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2차시험 취득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1차시험․2차시험 합격자는 ‘07.12.24(월)~’08.1.4(금)까지 응시자격 증명서류(학력․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제1회 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 제출한 응시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처 : (122-706)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
※ 만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는 유효하며, 합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사실을 개별통지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의 자격수첩은 ‘08.1.21(월)~25(금)까지 발급함(수수료 5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