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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시행계획
□ 목적
ㅇ 우리부에서는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환경 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대외 개방」에 따른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 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시행
- 법 시행일 : 2008년 10월 04일
□ 환경측정분석사제도 개요
ㅇ 근 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검정시기 : 2009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시행
○ 검정종목 : 대기측정분석사 및 수질측정분석사 등 2종목
○ 응시자격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 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 기타
ㅇ 검정방법․검정과목, 검정시행 일자,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4조
- 담당기관(담당자, 전화) : 환경부 환경기술과(이양재, 02-2110 -67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동건, 032-560 -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