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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8-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5대강 유역 도랑 실태 조사․연구
나. 용역범위 :
◦ 도랑 일반현황 조사
◦ 도랑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및 쓰레기 투기 등 오염현황 조사
◦ 도랑의 원형 및 현재 도랑의 구조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도랑의 수량, 수질 및 수생태 현황 조사
◦ 주민의 환경 인식도 및 도랑복원 참여도 조사
◦ 도랑 살리기 사업 및 홍보 실시
◦ 도랑 생태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100백만원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3. 입찰 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8. 5. 21(수) 15:00, 환경부 별관 회의실
나.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8. 5.27(화) 18:00, 운영지원과 용도계 (614호)
다. 사업자 선정 :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1) 최근 3년간 생태하천 및 생태복원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2)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수생태보전과(☎ 02-2110-7610)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5월 16일
환경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