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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5-76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적용시한이 2014년에 종료된 배출시설 분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은 삭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8 개정)
ㅇ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기준을 신설함
- 기존 설치시설 85ppm, 신규 설치시설 50ppm, 다만, ‘20년부터는 모든 배출시설에 50ppm을 적용함
나. 기한이 종료된 2014년 이전 기준은 삭제(안 별표3, 별표8 개정)
- 별표3 제1호를 삭제, 제2호를 제1호로 함
- 별표8 제1호를 삭제,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진공 기반 밀폐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