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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9-1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직포와 부직포로 구성된 펠트와 폴리우레탄 수지를 활용한 공기압 반전 상수도관 갱생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지에스건설(주), 덕산건설(주)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414
3) 회사 전화번호 : 02-2154-7267 / 043-284-4741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32호
2) 기술의 개요
? 부직포층의 양면에 직포층을 갖는 펠트 및 급가열/급냉각 시 크랙 발생이 없고, 인체에 무해한 폴리우레탄 수지를 개발 및 적용하였고, 함침된 라이닝 튜브를 상온으로 적재·운반하여 현장에서 장력조절 장치가 탑재된 반전 장치와 연결하여 낮은 열량의 증기열로 경화시키는 상수도관 갱생기술로 부착력이 탁월하여 부식재발도 방지하는 갱생 기술임
3) 신기술 범위
? 부직포층의 양면에 직포층을 갖는 펠트에 폴리우레탄 수지를 함침한 라이닝 튜브
? 장력 조절 장치를 설치한 공기압 반전 장치
? 적용 상수도 관경 : D 300 ∼ 2,200㎜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4.3.12. ~ 2021.3.11.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