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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 유역 경 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 33개 시·군이며, 이에 따라 한강과 임진강 유역내 청정지역기준을 적용받는 면적은 현재의 15,225㎢에서 7,305㎢가 늘어난 22,530㎢로 확대된다.
ㅇ 이 지역의 공장은 2003년부터 BOD 기준 현재의 60∼120㎎/l 이하에 서 30∼40㎎/l 이하로 폐수처리기준이 2∼3배 강화된다.
ㅇ 환경부는 기준강화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의 개선·보완 등 준비기간 을 감안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과 하수처리예정구역에 입지하는 공장은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하여 폐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ㅇ 이번조치로 2005년까지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배출량 137.7톤/ 일 중 127.6톤/일을 삭감토록 함으로써 팔당대책에서 목표하는 2005년 팔당호 1급수 달성과 산재된 공장의 집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