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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공고
  • 등록자명
    현세환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조회수
    3,459
  • 등록일자
    2020-12-14

◎ 환경부 공고 제2020-10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4.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제106호

(사)한국음식물찌꺼기자원화기기협회

신일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 영동빌딩 303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사)한국음식물찌꺼기자원화기기협회

신일호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 12. 24.(목)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12. 23.(수)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414, 팩스 044-201-741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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