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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59호
  • 공고일
    2003-04-1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공고 제 2003-59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5호)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행정처분 이행보고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시행령에서 폐지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조성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은 허가 및 신고토록 함.
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여 법에 이기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조항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에 문의(전화 02-504-9250, FAX 02-504-547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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