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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철저한 방역 관리 등 ASF 확산 방지대책에 따라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MBC 2020.1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윤화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492
  • 조회수
    2,663
  • 등록일자
    2020-11-18

○ 2020.11.18일 MBC <엽사 4천 명이 멧돼지 소탕?..."바이러스 더 퍼질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사냥을 피해 도망다니는 멧돼지나 사냥에 나선 사람, 차량, 사냥에 동원된 개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강원도는 ASF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광역수렵장을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개체수 저감을 추진 중임


 ○ 광역수렵장을 개설하는 5개 시군은 ASF 발생지점과 최소 10km, 최대 30km 떨어진 지역이며, 광역울타리가 설치되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있음


 ○ 또한,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지역 11개 시군 수렵인을 광역수렵장 수렵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아울러, 홍천군, 양양군 북쪽지역에서 활동하는 엽사들은 GPS 정보를 확인하여 수렵과정에서 광역수렵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 수렵 개시 전후 차량, 엽사, 엽견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수렵활동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토록 할 계획


 ○ 엽사들이 방역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발송,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계도하는 한편, 규정을 어긴 엽사에 대해서는 포획 포상금 미지급, 포획허가 취소, 수렵면허 정지·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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