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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제 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량 모니터링 및 배출권 거래 유도, 기본부과금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20.11.18일 동아일보 <"여수-울산 산단 기업들 '대기오염 과징금' 반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오염 배출량 규제 과도" 이의신청
- 여수, 울산지역 기업들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할당을 받았으나 대다수가 100억~1,70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
② 한국만 농도·배출 모두 규제
- 일본, 미국, 유럽연합(EU)는 농도 규제를 실시 중이나 한국은 4월부터 농도와 총량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규제 강도도 센 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에 대하여,
○ 최근 사업장별로 할당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20.4월 확정)에 반영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배출량을 감안하여 정함
○ 현재,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의 경우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권 거래도 지원할 예정임
② 에 대하여,
○ 우리나라만 농도·배출(총량)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농도 규제와 총량 규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총량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준수 의무도 부과
※ 미국(산성비 프로그램), 일본(동경도 배출권 거래제도), 캐나다(온타리오 배출권 거래제도), 네덜란드(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등
○ 사업장 부문이 차지하는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가장 높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함
- 총량제 이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배출허용기준(농도) 완화 적용하는 등 지원 대책도 시행 중에 있음
※ 2008∼2017년 수도권지역 대기총량제 시행 결과 질소산화물은 48%(미시행 지역은 6%), 황산화물은 33%(미시행 지역은 7%) 감소 효과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