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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수준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2020.11.11.일 MBC <"초소형이 소형보다 비싸다?... 이상한 전기차 보조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0.3톤 짜리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가격이 1톤 짜리 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리는 이상한 현상
- 국산 초소형 전기화물차 출시를 기다리던 업계는 구입을 망설여,이상한 보조금 정책 때문에 '횡성 전기차 사업'에도 빨간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전기차 보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동종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 중임
○ 1톤 디젤화물차는 220만대(2017. CAPSS기준)가 등록되어 연간 약 6,400톤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오염원, 이를 대체하는 전기화물차가 지난해 12월 출시되어 본격 보급 중에 있음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노후경유차 교체 또는 신규 구매 수요가 많아 현재까지 11,745대가 보급되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대기수요도 2만여대가 있어 내년에도 보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임
※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 취약계층 지원 등 취지를 고려해 조기에 보급을 확대하고자 보조금* 수령 후 실구매가격이 디젤화물차보다 저렴하게 지원단가 책정
* 구매 보조금(2019~ ) : 국비 1,800만원 + 지방비 900만원(서울시 기준)
○ 초소형(0.3톤이하)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015대(대부분 우정사업본부), 올해 87대가 보급되었고, 최근 세탁소나 대형마트 등 배달용으로 수요가 있는 상황임
- 1톤 전기화물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 지원단가*로 인하여 실구매가격 격차가 줄어든 상황임(제시된 2,167만원은 풀옵션 가격)
* 구매 보조금(2019~ ) : 국비 512만원 + 지방비 256만원(서울시 기준)
※ 초소형 화물차는 비교 대상 디젤차종이 부재하여, 초소형 승용차와의 배터리 용량 차이를 감안하여 보조금 수준 결정(판매가 중 배터리가격 비중 고려)
○ 올해 연말까지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마련 과정에서 1톤과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보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시장 수요 및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조금 단가를 검토·설정할 계획*임
* 관계부처,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차종별 국비 지원단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