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3-627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 붙임파일(공고문) 참조
3. 의견수렴 :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전화: 044-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