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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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등록자명
    박연재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6,851
  • 등록일자
    2002-08-07
■수면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의 국·공유지 64.97㎢ 지정
■동강유역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환경부는 강원도 영월·평창·정선군 동강 유역을 2002.8.9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o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세까지 46㎞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하여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시급한 국·공유지 64.97㎢(2천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o 사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국·공유지 80㎢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산림청에서 제시한 지정유보지역, 즉 사권(私權)이 설정된 분수림지역(토지:국가, 나무:개인), 수계외(分水嶺외곽)지역, 주민생활 밀접지역을 수용하여 우선 64.97㎢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o 이번에 누락된 국·공유지 중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은 향후 추진될 2단계 사유지 지정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계 보전지역에서는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건물의 신축(2배이상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야생동·식물의 채취, 취사·야영 등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 행위가 제한된다
o 또한 지자체 또는 민간부분의 개발사업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그러나 경작과 산나물 채취, 어로행위와 주거목적의 증·개축 행위 등은 허용하여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습적인 영농행위에는 별다른 규제가 따르지 않아 주민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o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다소 건설비용이 더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강유역의 주변경관 및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건설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태계 보전의 이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관광(Eco-Tourism)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부터 관련 예산(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동강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o 영월, 평창, 정선 등 동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는 설치중이거나 계획중인 하수처리장 5개소와 마을 하수도 4개소,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 등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2004년까지 1천억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완공할 예정이다
o 아울러 2003년중에 생태계 보전지역과 그 상류지역에 대하여 축사, 양식장, 개발사업장 등 오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동강이 항상 푸르고 청정한 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 하였다.
래프팅에 대하여는 금년 3월부터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 의하여 규제된다.
o 규제내용은 래프팅 활동의 총량제(7,000명/일), 예약제, 구간제한(7→4구간), 구간별 휴식년제, 중간접안금지, 음식물 소지제한 등의 관리이다.
o 추후 자연휴식지에 의한 래프팅 관리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부각될 경우 자연휴식지 관리조례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동강유역은 천연기념물 10종과 멸종위기종 19종 등 모두 1,840종의 동물과 희귀종 188종 등 95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석회암 동굴 71개와 모래톱 50여개, 뱀 모양의 사행하천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내 최고의 생태계 보고로 평가받는다
o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영월댐 건설 논란이 일면서 특유의 비경이 널리 알려져 최근 몇 년간 래프팅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급증하고 도로, 교량 등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등 환경훼손이 가중돼 보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래프팅객 등 행락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는 8월 15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원주환경청, 강원도, 3개군(영월·평창·정선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o 합동단속반은 하천변 쓰레기 투기,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불법적인 숙박 및 래프팅 행위, 보호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o 한편 강원도는 탐방객 및 래프팅 관리, 환경오염 감시·단속 등을 목적으로 7.12일부터 동강관리사업소(18명)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율감시단(60명)을 편성하여 자율적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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